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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개선.불법추심방지로 빚못갚은 서민돕는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9-26 조회수 392
정부는 26일 채무자가 부당하게 빚을 독촉받는 일이 없도록 대부업자의 채권추심업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채무조정 중 빚을 성실히 갚는 사람에게 지원 혜택을 늘려 '빚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돕는 채무조정 개선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다음은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한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궁금한 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채무자 권리 보호하고 불법추심 행위 근절

--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을 마련한 취지는.

   채권추심 관련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지속했고, 대부업자의 불법 추심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다. 전체 금융시장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추가 제도 개선을 마련했다.

--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은 실효성이 있나.

▲ 기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2014년 행정지도 정비에 따라 폐지된 후 금융회사가 내규에 반영해 자율적으로 준수해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채무자 보호를 더욱 보강해 행정지도로 등록해 적극적으로 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로 적용을 받는 대부업권을 상대로 이행 실태를 금융감독원이 중점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은.

▲ 지난해 12월 행정지도에서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매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를 대부업권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금지의 법제화를 위해 법무부가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 추심 위탁자 책임을 강화한 이유는.

▲ 추심업무를 위탁한 금융사나 추심회사는 관련법상 규정이 없어 불법 추심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인 제재가 어려웠다. 향후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여해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 채권자 변동 조회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채무자가 본인 채무에 대한 정확한 채권자 및 채무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불분명한 추심행위, 이미 변제한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부정확한 금액의 변제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채무자의 권리보장과 함께 불법 추심행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성실상환자 위주 지원강화로 도덕적 해이 방지

-- 성실상환자 잔여 빚 면제제도를 악용할 소지는.

▲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면제는 불가피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 한하고,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내 채무조정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우선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적정성을 충분히 점검해 감면하므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적다.

-- 채무조정자 소액신용카드 한도 확대 부작용은 없나.

▲ 소액신용카드의 지원대상은 채무조정 약정금액을 2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로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소액신용카드 제도 운영 결과 당초 우려와 달리 연체율이 일반인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사용처도 음식점, 주유소, 마트 등 실생활 영역에 한정돼 부작용 가능성이 작다.

-- 채무조정 때 재산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 어떤 게 생계형 재산으로 인정되나.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중에 추가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생계형 재산이나 매각 가능성이 작다고 채무조정위가 판단하면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동명의 종중재산이거나 분묘가 많은 토지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장애인 본인이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소형차라면 회수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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