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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넘게 안갚은 빚, 대부업체에 매각금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4-25 조회수 498

5년 넘게 안갚은 빚, 대부업체에 매각금지(종합)

장순원             입력 2017.04.25. 06:02                         댓글 92        

채소가계를 하고 있는 A씨는 6년전 시중은행에서 1000만원을 신용대출로 빌렸다.

이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보험사, 금융당국 관리감독의 대부업체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빌린 5000만원 이하 개인채무에 대해선 금융권이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대출채권을 매각할 수 없게 된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채소가계를 하고 있는 A씨는 6년전 시중은행에서 1000만원을 신용대출로 빌렸다. 하지만, 장사가 안 돼 대출금은 연체됐고 그동안 여러번 이사를 하면서 은행이 발송한 채무상환독촉장, 채권양도통지서도 받지 못했다. 그러다 얼마 전 한 대부업체로부터 귀에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1만원만 송금하면, 연체이자는 전액 면제해주는 것은 물론 원금도 절반을 깎아주겠다는 얘기였다. A씨는 1만원을 송금한 후 500만원을 상환하겠다는 채무이행각서를 썼다. 하지만 그는 채무의 시효를 스스로 살린 사실을 뒤늦게 알고 허탈해했다.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개인이 5000만원 이하로 빌린 채무는 만기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다른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등에 팔 수 없게 된다. 대부업체라면 평생 한번도 이용해보지 않은 대출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불법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황당한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죽은채권’ 매각금지

금융감독원은 25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 이른바 ‘죽은채권’의 매각을 금지하는 내용 등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15곳과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했다.

이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보험사, 금융당국 관리감독의 대부업체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빌린 5000만원 이하 개인채무에 대해선 금융권이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대출채권을 매각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서민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그동안 금융권에선 대출채권을 임의로 매매하는 일이 빈번했다. 그 결과 은행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가 은행이 대출채권을 대부업체에 넘길 경우 엉뚱하게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추심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회사가 4122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해왔다.

◇채권자의 권리 지나치게 제약 우려의 목소리

문제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채권에 대해서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해왔다는 점이다. 일정 요건에 따라 시효 5년이 지나면 채권 채무 관계는 소멸하게 되지만 금융회사들이 대부업체에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매각할 경우 해당 대부업체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에게 ‘1만원만 입금하면 대출 50%를 감면해주겠다’는 식의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시효를 부활시켜왔다. 채무자가 법원 지급명령에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채무자 스스로 변제하는 경우엔 소멸시효가 부활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점을 잘 모르는 서민의 경우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셈이다

임채율 금감원 신용정보실장은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한층 더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평판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관련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남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전문위원은 ‘죽은채권의 추심’ 자체를 금지한 제윤경 의원의 이른바 ‘죽은채권부활금지법’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학설 및 판례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한 변제의 경우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변제받는 것을 비난하고 있지 않다”며 채권자의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한을 지적했다.

용어설명 : 소멸시효 완성 채권

채권자가 돈 받을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아 채무자가 빚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 금융회사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일로부터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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