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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개인회생제도 신청의 기각사유
개인회생제도 신청의 기각사유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시는 채무자분들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신청의 기각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인가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신청인의 채무가 담보채무 15억, 무담보채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신청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보정 등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한 경우
면담기일, 채권자집회기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5년 이내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총 변제기간 동안 청산(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인지송달료 등의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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