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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범
안녕하십니까? 채권추심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채무발생일시 : 2009-05-15
-채무발생원인 : 투자금
-채무금액 : 19,150,000
-총 채무건수 : 1
-신청내용 :


먼저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대학생때 사업을 하려고 투자를 받은게 있었습니다.

그때 동업자 한명과 같이 2천만원을 2009년도에 받았고, 차용증에 동업자와 같이 인감도장 찍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 투자자가 수익도 안나고 사업을 접자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등기에도 안 올라가 있었고, 투자자가 감사이사로 있었는데,

분명히 저한테는 투자금이나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저는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투자자와 동업자와 짜고 둘이서만 사업을 하려고 저를 제외했던 것입니다.

그 뒤, 저는 그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도 모르고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투자자에게 어느날 전화가 와서 동업자를 고소했다고 경찰에서 증인이 좀 되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이런저런 내용들 증언하였고, 그 당시에도 저한테는 책임이 없다고 경찰에 저는 제외한 동업자만을 고소하였는데, 동업자는 형사처벌은 면하였습니다.

그 뒤, 투자자가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채권추심을 하였는데 그게 저한테도 날라왔습니다.

주채무자는 동업자 이름으로 되어있으며, 동업자와는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 채권추심업체에서 반액인 900만원 정도만 변제를 하고 책임 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더 지나면 은행에 대출액을 담보로 잡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소송을 해서 패하게 된다면 2천만원 전액을 제가 변제를 해야 되나요? 현재 동업자는 신용불량자로 얻을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소송을하면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지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zionwardyb@naver.com 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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