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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TV.냉장고에
작성자 관** 연락처 등록일 2013-07-31 조회수 1132
취약계층 TV·냉장고에 '빨간 딱지' 못붙인다
금감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 머니투데이 | 김상희 기자 | 입력 2013.07.3
앞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채무변제 압박을 위한 '빨간 딱지'를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붙이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을 완료하고 불공정 채권추심 관행 개선을 위한 채권추심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편에 따라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TV,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민사집행법에 의복, 침구, 가구 등은 압류금지 물건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TV 등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불명확하게 돼 있었다. 가전제품 압류가 제한되는 것은 채무원금이 월 최저생계비(민사집행법 상 150만원) 이하인 소액 채무자인 경우와 채무자가 영구 임대주택거주자, 기초수급자, 중증환자·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인 경우다. 빚이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 동의 없이 가족 등에게 알리는 것도 금지된다.

개편 가이드라인은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되, 이미 채무내용을 알고 있는 제3자가 대리변제를 원하지만 채무자가 연락두절인 경우에 대해서는 변제절차 안내 등이 가능토록 했다. 하루에 수십차례 전화하는 등의 과도한 채무독촉도 제한된다. 금감원은 업권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제한횟수를 정하도록 했으며, 하루 3회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권고할 예정이다.
채무자 등이 공포심·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사전 통지 없는 방문도 못하도록 개선됐다.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와 관계인을 방문할 때는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계획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이 밖에 추심절차와 불법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채권금융회사·추심회사는 전화 녹음시스템을 구축해 채권추심 내역을 녹음·보존하는 등 업계 자율규제 방안도 마련된다.

개편된 가이드라인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으로 무분별한 빚 독촉과 압류조치 등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공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업계 스스로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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