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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할수없는채무 개인회생으로 희망찿자"
작성자 관** 연락처 등록일 2014-06-17 조회수 1150
-비즈니스팀] 가계부채가 1분기 1024조 8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저신용 저소득층의 경우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 제3금융권을 포함한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아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게다가 불황이 계속되다 보니 피치 못한 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되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거나 채무독촉 등으로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이렇게 과도한 부채로 인해 빚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라 하더라도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정부의 신용회복지원 제도인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을 활용한다면 경제적 재기를 하는 것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적합한 ‘빚 탕감’ 절차를 선택해야 한다”며, “또한 각 절차에 따른 다양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며,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 사무소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개인 회생’ 제도는 빚에 허덕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채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 법률관계를 강제적으로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먼저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 원금의 합계가 1,000만원이 넘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여야 한다. 반면에 ‘개인 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를 포함한 최저 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상환 불가능한 금액인지의 여부는 나이, 경력, 수입 상태,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 면책 여부 또한 법원이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개인회생 및 파산 업무을 담당 하고 있는자 “파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이지만 많은 분들이 법적 지식이라 잘 몰라 귀동냥한 이야기로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재정 상태를 부끄러워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빚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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