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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갸간3년으로 단축
작성자 관** 연락처 등록일 2018-01-22 조회수 1111
'개인회생 3년 단축'…서울회생법원은 8일부터 적용한다는데 지난해 개인회생을 위한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앞당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본격적인 '개인회생 3년시대'의 막이 오르기 전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8일 개정 법률 시행 이전 경과사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반영해 개정법률 시행 이전이 경과사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6월 13일이 시행일인 개정법률의 시행을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앞당겨 적용하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측은 개정법률 시행 전 경과사건에 대해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하는 이유로 ▲2~3년차의 높은 폐지율 ▲현행법상 허용가능성 ▲사회적 요구 ▲입법취지 존중 ▲변제수행 의지 고취 등을 들었다. 인가 전 사건에 대해서는 청산가치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변제금융 이상 변제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총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의 제출을 허용한다. 인가 후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6개월 이상 변제수행한 경우 총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을 허용한다. 단 청산가치를 재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기간단축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특별심사 사건 대상자'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 변제계획안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은 '혼란스럽고 허탈하다'는 입장이다. 동일한 나라에서 지방법원별로 다른 적용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도 조기 단축 허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 조기 시행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좀 우려스럽다"며 "다른 데서도 시행한다고 하면 타격이 크다"고 전했다. 개인회생 기간 단축과 관련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개인회생 NPL'은 가격이 급감했다. 최근 개인회생 NPL을 낙찰 받은 업계 관계자는 20% 정도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조기 단축 허용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개인회생 NPL' 위주의 채권을 보유하는 있거나 개인회생 단축을 계산에 넣지 않고 최근 낙찰을 받은 매입채권추심업체는 일정 부분 손해를 볼 수 있어 고민이 크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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