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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01 조회수 109

개인회생 신청자격

 

 

1. 매달 급여, 연금, 사업소득 등 일정한 수입이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염려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되지 않아도,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제도를 이용 중이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담보권부 채권은 15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만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예금 잔고, 보험 예상해약환급금 등) 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신청가능 합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청산가치 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부동산, 차량의 경우 시세에서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재산이 되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1/2을 신청인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결혼생활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봅니다.)

 

4. 소득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급여소득자

 

4대 보험 가입한 직장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미가입한 직장인 : 급여입금내역, 소득증명서(고용주도장 날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자영업자

 

전체 매출(카드매출, 현금매출) - 지출(매입자료, 각종 공과금, 재료비, 인건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에 비해 필요서류, 작성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5.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재신청은

 

기존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확정 5년 경과 후,

 

기존에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확정 7년 경과 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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