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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02 조회수 99
변제계획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지정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계좌로 입금할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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