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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02 조회수 106

채권자집회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기회를 부여하고 결의절차 없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하게 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 ·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초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정해집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불출석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고 종료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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