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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인가결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02 조회수 113
 변제계획 인가결정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라고 합니다.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인가결정을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로는 누구도 인가 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가결정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들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신고한 채권자 계좌번호로 월 변제액을 송금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변제계획이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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