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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산절차의 개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7-23 조회수 328
1. 개인도산절차의 개요
   가. 의의
      개인도산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채무 관계를 재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 또는 전환을 도모하는 제도
 
   나. 근거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제정), 시행령, 규칙
      -  ()파산법,  () 개인채무자회생법의 통합 법률
 
   다. 지도이념
       경제적 구매력이 부족하거나 없게 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과잉 금융의 희생 자를 법적으로
      구제하 여   구매력 있는 경제시민으로 되돌려 놓음으로써 개인채무자 자신 은 물론 사회경제 전반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됨 -> 제도의 남용 억제 필요성도 있음.
 
   라. 종류
 ▣
개인회생
파산의 원이니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최장 5년간 일정한
   가용소득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은 면책받도록 하는 제도
채무규모 회생담보권 15억원 이하, 회생채권 10억 원 이하 채무자만 신청가능
소유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계속 유지됨(관리인제도 없음)

일반회생
- 법 제34조의 회생절차개시원인이 있는 개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간의 이해 관계 를 조정하여 회생을 도모하
  는 제도(자연인을 전제로 한 규정 외에는 법인회생절차와 동일한 법률 조항에 따라 진행)
- 주로 개인회생을 이용하지 못하는 회생담보권 15억 원 초과, 회생채권 10억원 초과 채무자가 이용
  (주로 사업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개인파산면책
- 개인 채무자가 채무의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파산선고를 받고, 그와 동시에 면책신청 을 통해 종국적으로는
   채무의 면책을 도모하는 제도
-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는 일시적 재정위기가 아닌 일반적 재정위기의 상태로서 채 무자의 변제를 위해 계속
   근로를 영위해가기 어려운 상태
채무의 변제 없이 완전 면책을 도모하는 제도이므로, 회생제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면 밀하고 엄격한 조사가
  시행되고 있음
- 대부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파산경위 및 면책불허가 사유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 과에 따라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하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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