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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 사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9-09 조회수 340
    * 면책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
      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
      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
      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할 상업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은닉
       하거나 손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
     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지급불능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  
     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
     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
     권자에게만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
     는 행위를 포함)  - 소위 지급불능을 알면서 한 비본지행위, 편파변제

 6.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내에 지급불능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속이
     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7.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 
     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8.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
     지 아니 하거나,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
     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 

 9.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10.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해행
      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
      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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