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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의 효력 및 비면책채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9-10 조회수 303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한국장학재단, 정부보증 등록금,

    생활비 대출에 한함. 단, 일반시중은행 학자금대출은 면책가능) 

 * 한 번 내려진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법 제569조)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때와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파산법원의
 
    직권으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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