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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대부금 등의 처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9-16 조회수 458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따라 공무원 등이 대부를 받을 경우

미상환대부금 등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등으로부터 우선 공제하여 회수함으로써 공무원 연기금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

주의할 것은 연금관리공단의 알선으로 일반금융기관이 공무원에게 대출을 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통상의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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