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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소득산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9-24 조회수 457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3호 (다)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신청 당시의

최저생계비에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의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예규 제7조 제2항)

*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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