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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의 개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9-25 조회수 461

개인회생제도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회생"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의 보호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며 운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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