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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사건 관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0-30 조회수 514
1. 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지 관할

   -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

   -  보통 재판적 소재지라 함은 주소지를 가리키는 것이 원칙이므로(민소법 제3조),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 영업소의 관할법원과 주소지 관할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함  

   -  통상 주소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의미하지만 그 곳이 현재 생활의 근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곳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의미함

   -  따라서 채무자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떠나서 현재 다른 곳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관할이 있음

 2. 재산 소재지 관할법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관할 법원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 재산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

 3.  관련사건 관할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관할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호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회생사건개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할 수 있음. 

     -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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